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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세요"

오는 30일까지
출생연도별 가능 요일 참고
온라인은 24시간 신청 가능

  • 웹출고시간2020.10.19 17:05:14
  • 최종수정2020.10.19 17:05:14
[충북일보] 앞으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해당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아 왔다.

방문 신청은 가구주·같은 가구 내 가구원·대리인(법정 대리인 등)이 가구주 출생연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한 뒤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요일제(월~금)로 운영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 신청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해 오는 30일까지 24시간(주말 포함)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뒤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린다"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현장 신청 시 방역 측면에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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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