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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아파트 '공무원 특혜' 줄어든다

특별공급 비율 현재 50%서 2023년엔 20%로 ↓
내년부터 특별공급 물량 50% 무주택자에 우선
신설학교 교사와 교직원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

  • 웹출고시간2020.09.28 11:16:51
  • 최종수정2020.09.28 11:16:51

중앙부처 공무원 등 수도권에서 세종 신도시(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이 현재 50%에서 오는 2023년에는 20%로 낮아진다. 사진은 지난 9월 12일 정부세종1청사 인근에서 나성동 방향으로 바라 본 신도시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중앙부처 공무원 등 수도권에서 세종 신도시(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이 현재 50%에서 오는 2023년에는 20%로 낮아진다.

또 내년부터 전체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28일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뒤 관계 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복도시건설청
◇신설학교 교사·교직원은 대상에서 제외

첫째, 현재 전체 공급 물량의 50%인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0%p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이후에는 20%가 된다. 행복청이 지난해 5월 8일 발표한 개선안에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40%를 적용한 뒤 2023년부터 30%로 낮추도록 돼 있었다.

특별공급제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현지 정착을 유도,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조기에 확충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도입했다.

공급 비율은 2011년 첫 시행 당시 70%에서 2014년부터는 50%로 낮아졌다.

둘째, 내년부터는 특별공급 물량의 50%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와 함께 집을 1채 가진 공무원 등에게는 정해진 기간에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정예고 내용에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택공급 규칙'에 정해진 6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는 세종시내(조치원 등 10개 읍·면지역 포함)에만 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똑같은 조건으로 특별공급을 받는다.
셋째, 신도시 신설학교 교사와 교직원은 내년부터 특별공급을 받지 못한다.

행복청은 "세종교육청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 기관 지정(5년 기한)이 지난해 끝난 데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기관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들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2024년 4-2생활권에서 입주가 시작될 공동캠퍼스(학생수 약 4천명)의 교수와 교직원은 대상자에 포함된다.

넷째,특별공급 자격은 '개인' 별로 1차례만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기관' 별로 자격이 부여됐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새로운 기관으로 전입하면 또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도 있었다.

다섯째, 신도시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하는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는 시기가 '부지 매입일'에서 '착공일'로 늦어진다.

부지만 매입한 뒤 착공이 늦어지거나, 이전 계획이 백지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앞으로는 청약업무 수행기관인 한국감정원이 특별공급 신청자와 당첨자 등을 체계적으로 괸리한다.

올해 1월까지는 금융결제원이 청약업무를 맡았으나, 관리 규정은 모호했다.
◇올해 일반분양 물량은 1천가구도 안 돼

매년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이 1만가구가 넘은 2011~16년 행복도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미달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서울시내 15개 구와 함께 행복도시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그 해부터는 신도시 전체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매년 4천~6천가구 규모로 크게 줄어들면서 올해부터는 입주 물량도 덩달아 감소,가격 상승 요인이 됐다.

최근에는 '행정수도 세종 이전론'으로 아파트값이 더 크게 올랐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별공급제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분양 물량은 당분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올해의 경우 10월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신도시에서 분양될 아파트(임대아파트 제외)는 모두 2천804가구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가운데 50%인 약 1천400가구는 이전기관 종사자, 나머지 15%(420가구) 정도는 신혼부부 등 일반인에게 특별분양된다.

따라서 순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의 35% 정도인 980여가구에 불과할 전망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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