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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7월 1일 기준 2천616필지 대상

  • 웹출고시간2020.08.31 13:32:02
  • 최종수정2020.08.31 13:32:02
[충북일보] 보은군은 1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의견을 접수키로 했다.

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적법상 토지이동이 완료된 2천616필지다.

군은 이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가격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열람과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043-540-30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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