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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성립 27.3%에 그쳐

갈등 최소화 위한 제도 점검·홍보 강화해야

  • 웹출고시간2020.08.10 11:02:49
  • 최종수정2020.08.10 11:02:49
[충북일보] 대전과 충북, 충남, 세종지역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분쟁조정 신청 중 조정성립이 27.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비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6천50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국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3.4%인 1천522건에 불과했다. 반면 조정 개시 전 각하 2천366건, 조정 개시 전 취하·이송·화해취하 1천787건, 조정 개시 후 취하·각하·화해취하 560건 등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4천713건으로 72.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부가 3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지부(대전, 세종, 충북, 충남) 27.3%, 수원지부(경기, 인천) 22.7%, 서울중앙지부(서울, 강원) 21% 등이다.

분쟁조정 신청 유형별로는 주택·보증금 반환이 71.3%인 4,6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지·수선의무 522건(8%), 계약이행·해석 415건(6.4%), 손해배상 390건(6%), 계약갱신·종료 261건(4%), 임대차기간 55건(0.8%), 차임·보증금 증감 35건(0.5%), 중개사 보수 등 35건(0.5%) 등의 순이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한 조정서에는 집행력이 부여돼 상호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양경숙 의원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조정 제도를 활용해 임대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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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