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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못한 부동산 등기 간편해진다

5일부터 부동산특조법 시행… 2년간 한시적 적용
1995년 6월 30일 이전 양도된 부동산 등 대상

  • 웹출고시간2020.08.03 13:07:19
  • 최종수정2020.08.03 13:07:19
[충북일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 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적용되며 법 시행 중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은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적용되는 부동산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적용지역과 대상 토지는 시·군의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의 경우는 1988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부동산특조법과 관련된 등기 신청을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구에 서면으로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특조법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 부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 등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도청 부동산정보팀(☏043-220-4431, 4432), 또는 각 시·군 민원실 지적업무담당부서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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