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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못한 부동산 등기 간편해진다

5일부터 부동산특조법 시행… 2년간 한시적 적용
1995년 6월 30일 이전 양도된 부동산 등 대상

  • 웹출고시간2020.08.03 13:07:19
  • 최종수정2020.08.03 13:07:19
[충북일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 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적용되며 법 시행 중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은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적용되는 부동산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적용지역과 대상 토지는 시·군의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의 경우는 1988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부동산특조법과 관련된 등기 신청을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구에 서면으로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특조법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 부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 등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도청 부동산정보팀(☏043-220-4431, 4432), 또는 각 시·군 민원실 지적업무담당부서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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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