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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주년 제헌절] 국민 눈높이 높아지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헌법

法,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
美 등 국내외서 비난 여론 들끓어
신뢰 잃은 사법부, 못 믿는 국민

  • 웹출고시간2020.07.16 20:52:30
  • 최종수정2020.07.16 20:52:30

편집자

17일은 72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헌정 제정·공포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닌 탓에 국민들 기억 속에서 잊히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사법부의 양형 기준은 헌법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범죄 유형이 다변화하고 있는 현재, 72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법 개정과 사법부의 강력 처벌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본다.

72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2동 호국로 변 주택과 상가에 게양된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법(法)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억제한다는 뜻이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에 대한 국민 이해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제정된 지 72년, 1987년 마지막 개헌이 이뤄진 지 33년이 흘렀다.

이 때문인지 사법부의 일부 판단은 국민 이해와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법의 사전적 의미마저 퇴색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최근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피해자 중에는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유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가 우리나라에서 받은 형량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불과하다. 그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손정우는 30여개에 달하는 국가가 공조해 붙잡았다.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정우의 강제 송환을 요구한 이유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결정에 해외 언론은 "한국의 검찰은 배가 고파 계란 18개를 훔친 남자에게 18개월의 형을 구형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같은 징역형"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6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6일 현재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번 사례는 사법부가 국민의 법 감정을 이해시키지 못한 단적인 예다.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고유정 사례를 봐도 여론은 사법부의 판단에 분노했다.

증거 등을 떠나 이미 신뢰를 잃은 사법부의 판단을 믿을 수 없던 셈이다.

도내 한 법조인은 "범죄 유형과 처벌을 피하려는 범죄자들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반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법은 특별법을 제외하면 그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불법 촬영·성 관련 범죄 등의 처벌도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헌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을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예방하는 길일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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