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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소방공무원 비위 행위… 음주운전에도 징계 수위 낮아

청주서 전 여친 추행 소방교 파면
최근 7년간 징계 공무원 84명 달해
대부분 경징계 '제 식구 감싸기'도

  • 웹출고시간2020.07.09 20:52:40
  • 최종수정2020.07.09 20:52:40
[충북일보] 끊이지 않는 소방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로 인해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도내 소방공무원이 파면되는 일이 발생했다.

청주동부소방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방교 A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A씨는 2018년 6월 8일 오후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청주시 청원구와 상당구 일대에서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원회 의원 5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1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그는 도로에 쓰러진 행인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해 '하트세이버'를 받기도 한 직원으로 알려져 조직 내 큰 충격을 던졌다.

9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4~2020년)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도내 소방공무원은 모두 84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6명 △2015년 14명 △2016년 18명 △2017년 9명 △2018년 11명 △2019년 21명 △2020년 현재 5명 등이다.

소방차량 교통사고 4건을 제외하면 음주운전·강제추행·뇌물수수·사기·도박 등 다양한 혐의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8건에 달해 10명 중 3명 이상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해 징계를 받았으나 대부분 견책·감봉·정직 등 징계 수위가 낮았다.

음주운전 시 파면까지 처할 수 있는 다른 공무원 조직과는 다소 상반된 모습이다.

이 기간 파면당한 사례는 2016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뇌물 혐의를 받은 소방본부 소속 소방위 B씨뿐이었다.

도소방본부는 지난 2017년 제천 화재 참사 당시 현장을 지휘한 제천소방서 지휘팀장과 제천소방서장에게 각각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초동 조치 미흡이 최악의 결과를 낳았음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지자 유가족 반발은 물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소방 내부에서는 일부 직원들의 끊이지 않는 비위 행위의 원인이 낮은 징계 수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도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도내 한 소방공무원은 "일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는 사고·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명예에 먹칠하는 것"이라며 "국가직이 된 만큼 건전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도 비위 공무원을 일벌백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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