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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충북은 안전한가

충북도내 유치원 자녀 둔 부모 좌불안석
내년 1월 시행 개정 학교급식법도 소환
충북도교육청 당초 일정 앞당겨 유치원 먼저 검사
도내 사립 77곳·단설 25곳·병설 210곳 대상

  • 웹출고시간2020.06.30 21:03:30
  • 최종수정2020.06.30 21:03:30
[충북일보] 경기 안산지역 한 유치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집단 발생하면서 그 파장이 충북지역 유치원까지 미치고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안산 감염증 집단발병 원인조차 불투명해지자 '충북은 안전한가'라는 의구심을 드러내며 좌불안석이다.

특히 이 감염증이 발생한 곳이 안산지역 사립유치원인 것으로 알려져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개정 학교급식법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는 물론 식재료 관리·영양과 위생·안전관리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급식업무 위탁,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속히 이 법이 개정돼 시행됐더라면 안산지역 유치원 집단 감염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 210곳, 단설 25곳, 사립 77곳 등 총 312곳이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병설 유치원은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관리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단설·사립 유치원은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일반적인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을 받을 뿐이다.

청주지역 병설 유치원 관계자도 "초등학교 위생 점검을 받을 때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급식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학부모들은 안심해도 된다"며 "그러나 만에 하나 소홀한 점이 없나 매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됐던 학교급식이 시작되면서 실시중인 학교 위생 점검계획을 변경해 학교보다 유치원 먼저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산 유치원의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 발병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도내 유치원 전체에 대해 식중독예방차원에서 보조 관리나 조리과정 문제점 등 전반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립·단설 유치원도 위생 점검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병설유치원 학교급식처럼 촘촘하게 관리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서 "내년 1월 학교급식법이 시행되면 사립·단설 유치원도 학교급식과 똑같이 관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 안산 A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 발생에 대한 의심신고가 접수된 후 지난 28일 오후 6시 기준 유증상자는 원생 111명과 가족 3명 등 총 114명으로 나타났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확진자는 환자 원아의 가족 1명이 추가돼 총 58명으로 늘었다.

현재 원아 19명과 가족 2명 등 21명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원아 14명과 어린 형제 2명까지 총 16명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고, 4명이 투석치료 중이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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