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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유흥시설 850곳 2주간 영업정지

오는 24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명령
위반 땐 사업주·이용자 최대 300만 원 벌금

  • 웹출고시간2020.05.11 18:05:14
  • 최종수정2020.05.11 18:05:14

충북도가 오는 24일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11일 청주시의 한 클럽이 현수막으로 입구를 막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11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2주간 도내 850곳의 영업이 중지된다.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11일 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도내 집합금지 명령 대상 유흥시설은 △클럽 5곳 △유흥주점 822곳 △콜라텍 23곳이다. 이 가운데 클럽 4곳과 유흥주점 198곳, 콜라텍 15곳 등 217곳(25.5%)은 청주지역에 밀집돼 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땐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대상은 지난달 29일 이후 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개 클럽을 다녀온 충북에 주소·거소·직장·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강남구 논현동의 블랙 수면방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도 포함됐다.

접촉금지 명령은 이들 업소를 마지막 출입한 다음 날부터 최대 2주를 기한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위반 땐 관련법에 따라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2천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위반에 따른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비용도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분야 종사자들의 관련 유흥시설 출입 자제도 당부했다.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집단시설 종사자, 기업체 직원, 백화점·대형마트 관계자 등이 확진될 경우 걷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1일 오전까지 집계된 도내 이태원 클럽 관련 인원은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한 접촉자 15명과 자진 신고자 26명 등 모두 59명이다. 나머지 18명은 국군격리시설인 괴산 소재 육군학생군사학교 군인 18명이다. 이들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은 5명이다.

앞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거주 A(22)씨는 잠복기간 중 35명을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A씨가 근무했던 백화점 내부 폐쇄회로(CC)TV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A씨와 2m 이내 근접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밀접 접촉자를 찾아 자가 격리 조치했다.

대상은 백화점 직원 13명, 고객 13명, 택시기사 1명, 시내버스 승객 8명이다. 이들 중 34명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검사 중이다.

시는 위성항법시스템(GPS)으로 A씨의 추가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충북지사 명령으로 도내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됐다"면서 "시청·구청·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종료 시까지 매일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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