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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보건소 치매환자 돌봄 연중 접수

요양보호사 월 36시간 방문 재활 지원

  • 웹출고시간2020.03.17 10:49:36
  • 최종수정2020.03.17 10:49:36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 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월 36시간 이내(1일 3시간·월 12일)로 각 가정을 방문해 치매환자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신체기능 회복 등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보은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50세 이상 치매환자로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와 등급신청대기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문요양과 단기보호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환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1일 방문서비스 이용단가 4만7천210원 중 최대 4만6천380원이 지원된다.

치매환자의 건강기준과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제공 기간과 지원액이 다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치매환자 돌봄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043-540-5644)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있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이용하면 다양한 치매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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