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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학교휴업 3주 임금보전"

교육감협의회 방학중 비근무자 대책 발표
복지비·상여금·연차수당 미리 지급 방침

  • 웹출고시간2020.03.08 15:53:28
  • 최종수정2020.03.08 15:53:27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개학 3주 연기에 따른 교육공무직 방학중 비근무자 임금보전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여름·겨울방학 조정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하게 돼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방학중 비근무자의 3월 근무일도 여름·겨울방학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총액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근무 공백에 따른 3월 임금 보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거나 임금 선지급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소외받는 교육가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며 "교육감협의회가 근로조건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특히 휴업 상황과 코로나19 확산 위험 속에서도 긴급 돌봄을 위해 애쓰는 돌봄전담사 등 교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김승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협의회는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라면서 '차별 없는 교육세상'을 만드는 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5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3주간 학교휴업 조치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안전과 생계위협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원들의 복무차별을 바로잡고 생계대책과 돌봄교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주의 개학연기는 방학의 연장이 아닌 휴업의 연장이므로 방학중 비근무 교육공무직원들도 동일한 복무지침을 적용, 출근해야 마땅하다"며 "그렇지만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들에게만 미출근 지시를 내려 차별했다"고 항의했다.

교육공무직원들은 3주의 휴업기간 미출근으로 발생하는 임금손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왔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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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