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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평택∼오송 복복선 내년 설계 착수

공동도급 20% 의무+20% 가점 방식 적용
2023년 착공 세종∼청주 고속도로도 윤곽

  • 웹출고시간2019.12.19 21:04:16
  • 최종수정2019.12.22 19:59:06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속보=최근 지역공동도급제 도입이 확정된 충북지역 대형 국책사업 추진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지역 건설업체 안팎에서 큰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4일자 1면·5일자 5면·19일자 1면>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 중 3건은 내년 착공이 이뤄지고 나머지 9개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지역공동도급 방안은 2가지 시나리오다. 이 중 8개 사업은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확정했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지역의무 20%에 20%는 가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4조8천억 원) 등 모두 3개다. 또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철도·도로 사업은 모두 9개로, 충북에서는 △충북선철도 고속화(1조3천억 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4천억 원)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충북선철도 고속화와 평택∼오송 복복선화, 남부내륙철도(경남) 등 3개 사업에는 20% 의무에 20% 가점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착수 예정인 12개 사업 외 8개 사업은 오는 2021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본격적인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오는 2021년 착공 예정 사업에 충북지역 사업은 포함된 공사가 없다. 또는 오는 2022년 착공 예정 사업도 마찬가지다.

다만, 오는 2023년 착공 예정인 사업에 세종∼청주 고속도로가 포함됐다. 이 고속도로 외에 타 지역 3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청주~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 역시 지역의무 20%에 20% 가점 적용 방식이 적용된다.

이처럼 예타가 면제된 대형 국책사업 추진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1군 건설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 위한 이른바 '짝짓기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보통 국내 톱 브랜드를 가진 1군 건설업체와 지역 건설업체 2~3곳 또는 3~4곳이 '짝짓기'에 나설 경우 충북에서만 상당한 건설업체가 공동수급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럴 경우 단기 경기부양 효과가 큰 건설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충북에서 가장 먼저 주장하고 관철시킨 대형 국책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도입은 충북 건설업체들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실질적인 효과가 지역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건설단체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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