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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고속화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당정,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 등 3개 광역교통망 사업에 도내 업체 참여
도내 건설업체 참여비율 20% 의무화…지역 건설업계, "환영한다"

  • 웹출고시간2019.12.18 20:44:54
  • 최종수정2019.12.18 20:44:54

정부가 국가균형프로젝트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이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을 비롯한 충북 관련 주요 SOC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속보=지역 건설업체들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들러리' 역할에서 벗어날 특단의 조치가 마련됐다. <4일자 1면·5일자 5면>

당정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 등 충북 관련 주요 SOC사업에 도내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구체적인 지역업체 참여 유도 방식을 채택해 지역 건설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가운데 R&D(연구·개발) 사업 3개를 제외한 20개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한 제도다.

적용방식은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14건)에 대해선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6건)의 경우 지역업체 비율 20%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따른다.

단,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 20%이상 참여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도내 업체들은 '충북선 철도고속화(청주공항~제천)', '평택~오송 복복선화', '세종~청주 고속도로' 3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광역교통망에 해당하는 이들 공사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충북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이 최소 20%는 돼야하기 때문이다.

단, 2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있는 공구의 지역업체 소재지 선정 방식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에 '대형 SOC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을 줄기차게 외쳤던 지역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지난 3일 대한건설협회 전국 시·도회장과 민주당 지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만난 간담회에서 '예타 면제 대상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선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국가계약법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정부와 여당의 결정에 환영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법령이 개정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취지에 맞게 침체된 지역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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