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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쏘아 올린 지역의무 공동도급 '화제'

윤현우 건설協 충북도회장 중앙무대서 맹활약
집권당 정책간담회서 지역균형발전 대책 촉구
중·소 건설업체 일감확보 획기적인 기여 기대

  • 웹출고시간2019.12.04 20:50:34
  • 최종수정2019.12.04 20:50:34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현행 건설관련 계약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정부 및 정부산하 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방계약법 등이다.

지방계약법은 추정금액 100억 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49%를 적용할 수 있다. 즉 대형 건설사와 지역의 중·소 건설사 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시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국가계약법은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추정금액 78억 원 이하의 공사에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반면, 전국 발주로 진행되는 78억 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 건설업체들은 사업장 소재지 건설업체들이 사업장 소재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관련 시스템 변화를 수년째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대한건설협회 전국 시·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현우 충북도회장이 첫 번째 건의자로 나섰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예타 면제 대상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도입을 요구했다.

정부가 확정한 총 23개 24조 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에 현행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면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못한 채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비용대비 편익(B/C) 1.0을 충족하기 힘든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는 예타 면제 사업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해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관석 수석부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김철민·이규희·이후삼·황희 의원 등은 윤 회장의 건의에 반박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의무공동제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12월 중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확답했다.

예타 면제와 관련 충북은 최대 수혜지역이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 상당수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4일 본보 통화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와 함께 실질공사비 문제 등 3~4가지를 건의했는데 집권 여당 고위 관계자들을 대부분 수용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중·소 건설업체 일감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문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신껏 건의하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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