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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충북 탈북학생(2018년 기준) 초41명, 중34명, 고19명 등 총 94명순

  • 웹출고시간2019.08.06 20:43:11
  • 최종수정2019.08.06 20:43:11
[충북일보 김윤수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탈북학생의 안정적인 성장 및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지원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 정착한 탈북학생은 지난 2015년 80명(초42명, 중27명, 고11명), 2016년 85명(초46명, 중19명, 고20명), 2017년 99명(초51명, 중28명, 고20명), 2018년 94명(초41명, 중34명, 고19명) 등이다.

2018년 기준 지역별로는 청주가 35명으로 가장 많고, 음성 20명, 제천 14명, 충주 13명, 진천 5명, 괴산증평 3명, 옥천 3명, 영동 1명 순이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 후 제 3국을 거치면서 발생한 학습 공백과 남북한 학제 차이로 연령·학력 간 격차가 발생해 탈북학생들의 안정적 적응 및 정착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도교육청은 탈북학생들을 위해 북한생활 및 탈북과정에서 겪은 신체건강 손상·심리적 스트레스, 남한 생활 적응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심신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청·학교 단위로 인근병원(한의원 포함)과 제휴해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비는 병원 진료비, 아동심리상담치료지원비, 건강보조기구(안경 등)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탈북학생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탈북학생 맞춤형 진로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진로 캠프는 탈북학생의 자발적 성장을 돕고, 학생별 특성·교육적 배경 등을 고려한 정착지학교의 체계적인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학교, 수업연구회, 지역 하나센터 등과 연계해 탈북학생 희망을 고려해 실시하고 있다.

이어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신설에 따른 탈북학생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입학을 확대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의 정원 내·외의 일부 정원에 대해 탈북학생 특별입학전형으로 입학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탈북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면서 "탈북학생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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