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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13 16:39:30
  • 최종수정2019.06.13 16:39:29
[충북일보=음성] 음성 사과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13일 충북도는 음성 소재 2개 농가가 과수화상병 확진판정을 받아 오전 10시 기준 감염농가가 31개 농가로 늘었다고 밝혔다. 감염면적은 21.04㏊다.

충주, 제천에 이어 음성에서도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과수농가의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과수화상병 감염 농가는 농촌진흥청의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충주 20개 농가, 제천 16개 농가 등 36개 농가(23.55㏊)가 정밀진단을 받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이다.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농진청에 따르면 올해는 과수화상병 발생시기가 빠르고 발생면적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도별 평균 12건 발생과 비교해 약 366% 증가한 43건의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지역은 충북에 집중돼 있다. 타 시·도의 경우 안성(7개 농가, 3.9㏊), 천안(5개 농가, 2.0㏊)만이 과수화상병에 감염됐다.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폐원 후 3년 내에는 사과·배나무 등 기주식물은 재배할 수 없다.

기주식물은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 특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식물로 과수화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주식물은 매실나무, 모과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벚나무, 마가목 등 총 28종이 있다.

과수농가의 예찰과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며, 같은 과수원이라도 나무에서 나무를 옮겨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농작업 도구를 소독한 뒤 사용해야 한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의심증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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