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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과수화상병 종식 '아직'

지난달 16일까지 145개 농가 확진
농업기술원 내달까지 대책상황실 운영
국회입법조사처, 예찰·방재대책 재정립 주문

  • 웹출고시간2019.09.19 17:53:07
  • 최종수정2019.09.19 17:53:07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사과 주산지'인 충북을 벌벌 떨게 만든 과수화상병 종식을 판단하기에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19일 충북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10월까지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충북에서는 지난 5월 20일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에서 첫 번째 과수화상병 의심신고가 접수된 뒤 인접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지역별로는 충주 76개 제천 62개, 음성 7개 등 145개 농가가 과수화상병에 걸렸다.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피해면적은 88.9㏊로, 축구장(7천140㎡) 125개 면적과 맞먹는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올해 과수화상병 감염·확산 원인으로 정부의 부실한 예찰과 방제대책이 지목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1천614호)'에서 "과수화상병 방제대책의 문제점으로 과학적 검증체계가 불투명하고 체계적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역학조사 결과 나타난 감염된 묘목의 불법 반입, 작업자 및 작업도구 로 인한 감염에 대한 대책이 실제 방제 대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의 증가 시 방제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했지만 농촌진흥청은 발생 과수원 반경 100m 이내 과수는 매몰대상에서 제외, 그 결과 발생 확산 저지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등 식물방제를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의 효율성이 낮았던 점, 학적 근거 기반의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금지병해충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했던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 대책 재정립 △농림축산식품부 내 식물방역 총괄조직 신설 △과수화 상병 예측모형 개발, 확산경로 저지, 저항성 품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기반 조성 등을 개선과제로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대표과일인 사과, 배의 과수화상 병의 검역과 방제는 국내 과수산업의 명운이 걸려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과수화상병의 전염원이 토착화하여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역학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발생원인을 시급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와 배나무 등 장미과 과수에 발병하는 세균병으로, 한번 발병하면 방제약이 없고 감염속도도 빨라 매몰할 수 밖에 없어 '과수(果樹)의 구제역'이라 불린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서는 과수화상병을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금지병해충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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