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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특별법 제정해야"

이시종 지사, 국가 지원·장기 분할보상 근거키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동참도 유도

  • 웹출고시간2019.05.13 16:31:41
  • 최종수정2019.05.13 17:16:20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시공원 개발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시종 지사는 13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헌재 결정의 정신은 존중하나, 해제와 동시에 보상할 수 없어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도시공원 실효와 관련해 국비 지원 건의, 국·공유지 실효대상 제외 등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도내에서 미집행 도시공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주시에도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전하고,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도내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31.1㎢ 중 미집행된 공원은 15.9㎢(추정사업비 2조6천억 원)으로,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은 약 12.9㎢로서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1조9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미집행된 공원의 46%(5.9㎢)는 청주에 집중돼 있다.

아울러 법령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하는 등 사유지의 경우 실효 전에 즉시 보상하거나 10년 또는 20년 동안 장기 분할보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 등을 검토,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설득해 국비 지원 명분을 확산해 나갈 계획도 있다.

이 지사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문제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공원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유지는 즉시 보상이나 10년 상환, 20년 상환 등 분할상환 등 그룹을 나눠 단계별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상비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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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