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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내 미불용지 여의도 면적 두배

도, 전체 대상 토지 면적 중 21%만 매입
토지주 관련정보 몰라 보상 신청 저조

  • 웹출고시간2019.05.09 11:11:23
  • 최종수정2019.05.09 11:11:23
[충북일보] 지방하천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충북지역 미불용지(未拂用地)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말까지 166억7천만 원을 들여 하천구역 내 미불용지 691만4천㎡(8천431필지) 중 21.1%인 146만1천㎡(1천314필지)를 보상했다.

남아있는 미불용지는 545만3천㎡(7천117필지)에 이른다.

서울 여의도 전체면적은 29만7천㎡로 도내 하천구역 내 미불용지는 여의도 두개 면적과 맞먹는다.

현재 남아있는 미불용지는 2급(舊) 지방하천구역 내 편입된 사유 토지로 '하천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 토지다.

도는 미불용지 해소를 위해 올해 10억 원의 예상을 편성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 주민들의 관련 정보 및 법령 미숙지,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여부 미인지 등으로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접수는 소유자가 해당 시·군 하천담당부서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병로 도 자연재난과장은 "지방하천 내 미불용지 보상신청 안내문을 작성해 시·군에 배포하고, 이·통장 회의 등 유관기관 회의 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하천구역 사유지 내 실시된 공익사업으로 인한 도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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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