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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09 14:46:23
  • 최종수정2018.12.09 14:46:23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 2월말까지 시·군 및 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도는 이번 정비 기간을 통해 도내 594대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수검을 촉구한다.

미등록 기구에 대해서는 등록을 유도하고 장기 미사용 기구는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t 미만 모터보트·세일링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다. 관할 시군에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등록 신청 기간은 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다. 안전검사는 기구별로 개인용은 5년, 사업용은 1년 내에 받아야 한다.

수상레저기구 등록(말소 등) 신청은 관할 시·군에 하면 된다. 안전검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인천지부 032-764-6181~3, 보령지부 041- 933-3981)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일제정비 기간 이후인 내년 3월 1일부터는 특별단속 등 강력한 조치예정"이라며 "행정처분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소유자 및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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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