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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의정비 논란…'전국 평균' 부실한 논리 폐해

2014년 의정비 전국 15위→9위 수준 대폭 인상
4년 뒤 또 다시 12위로 하락…볼멘소리 되풀이
재량사업비 폐지 약속 외면…의정비 삭감 의견 제기

  • 웹출고시간2018.12.06 20:55:47
  • 최종수정2018.12.06 20:55:47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의정비 인상 논란이 4년 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충북의 위상과 재정 능력에 맞는 의정비를 요구하는 도의회의 논리가 부실한 탓이다.

의정비 현실화를 강조하며 '전국 평균' 수준의 대우를 원하는 현재 도의회의 요구는 앞서 지난 2014년 주장과 동일하다.

도의회와 충북도의정비심의위는 재정자립도 등 경제적 여건에 맞는 전국 평균 수준의 의정비 인상을 역설해 왔다.

2014년에도 이런 논리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 수준이었던 의정비를 대폭 인상해 9위까지 끌어 올렸다.

다만 공부원보수인상률 수준으로 매년 의정비를 올린 타 시·도와 달리 충북은 2016~2018년 3년 동안 동결키로 했다. 매년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4년 뒤인 2018년 또 다시 '전국 평균' 요구가 예고됐던 셈이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됐다.

현재 고정금인 의정활동비(1천800만 원)을 제외한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보면 충북(3천600만 원)은 전국 12위 수준이다.

서울(4천578만 원)과 경기(4천521만 원), 인천(4천151만 원)은 여전히 1~3위를 유지하고 있다.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 수준의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던 충남은 3천806만 원으로 10위다.

2014년 당시 충북과 의정비 수준이 비슷했던 강원(3천254만 원→3천384만 원)은 14위에서 15위로 하락했다.

충북은 무려 13.6%의 월정수당 인상을 강행했지만, 4년 뒤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았다.

충북이 전국 평균의 의정비 수준을 유지하려면 당시 13.6% 인상과 더불어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인상을 추가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도의회와 심의위는 거센 반발 여론을 의식해 10대 의원들에게만 적용되는 한 치 앞만의 결정을 내리기에 급급했다.

의정비 인상 조건으로 내건 도의회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2014년 도의회는 의장 명의로 의견을 내면서 △공정·투명한 의정 활동 △해외연수 개선 등을 약속했다. 재량사업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폐지 의사도 보였다.

이런 약속에도 의원들의 각종 비위·일탈은 끊이지 않았고, 해외연수 개선 다짐 역시 이른바 '레밍' 발언으로 공염불이 됐다. 재량사업비는 슬그머니 부활했다.

일각에서 도의회의 의정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도의회의 의정비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논리는 견강부회(牽强附會)에 그치고 말았다"며 "의정활동을 마음 놓고 펼치기 위한 방편으로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의회가 '전국 평균' 수준의 자질을 보여줬는지 먼저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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