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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27 20:14: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재테크 수단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소득공제 등 올해 달라지는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세무서는 지난 26일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는 세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발급받은 13개월치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 영수증을 미리미리 챙겨둘 것을 당부했다.

소득공제 방법은 근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합산대상 부양가족이 위 기간까지 사용한 신용·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20%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한다.

국세청은 현재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서류 제출 이전까지 각각 개별적으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은 지난해 12월부터 올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전문직과 비보험이 많은 병원 등 고액의 현금을 지급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에 제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소비자상대업종에 한함)까지 확대됐으므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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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