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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전세로 속여 수억 가로챈 부동산중개인 구속영장 신청

  • 웹출고시간2018.11.22 16:40:49
  • 최종수정2018.11.22 16:40:49
[충북일보]속보=충주경찰서는 임대 아파트 세입자들의 전세금 수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인 A(여·6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자 3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충주시 교현주공아파트 앞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집 주인들에게는 월세 임대계약을 한다고 해 놓고,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라고 속여 세입자 등 21명으로부터 전세금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 주인들의 월세 임대 계약권을 위임받은뒤 이를 속여 세입자들과 2천500만~4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금은 자신이 챙기고, 집 주인들에게는 20만~30만원의 월세만 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하면서 수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속여왔다.

피해자들은 지난7일 A 씨가 갑작스럽게 잠적해 사기 사실을 알게 됐고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발을 접수하고 A씨 소재 파악에 나서 도주 14일 만인 지난 20일오후 단양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충주 / 김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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