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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창출 인증제 효과 없어

소규모 기업 위주 선정 형식적

  • 웹출고시간2018.11.07 17:35:08
  • 최종수정2018.11.07 17:35:08
[충북일보] 충청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우수 기업 인증패와 지정서를 수여하고 중소 기업 육성 자금 지원 우대, 해외 마케팅 및 해외 판촉 지원, 2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정 기업이 고용 인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인데다 60세 이상 고용 비율이 5% 이상이 대상이어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20개 기업을 선정했으나 종업원 3명 내외 기업이 7개소, 4명 내외 기업이 4개소여서 종업원 4명 미만이 11개소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인증을 받은 20개 기업의 총 직원수는 134명으로 평균 종업원수가 6.7명에 불과해 소규모 업체만 인증을 받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성 J기업의 경우 종업원수 3명에 60세 이상 고용 비율이 7%인데 우수 기업으로 인증됐다. 3명 중에 1명이 60세 이상이면 33.3%가 돼야 하나 연중 몇달간 60세 이상이 근무한 것을 비율로 따져 5% 이상이라는 이유로 인증 기업이 된 것이다. 이때문에 인원이 10명 미만의 경우는 고용 비율을 달리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60세 이상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보다는 기존 직원이 60세가 넘어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노인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이라도 최소 10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조무주 문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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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