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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생활임금 '전국 꼴찌', 과연 잘못됐나

시·시민들 "경제 어려운데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
자립도 '꼴찌' 전남,시급은 세종·강남구보다 더 높아
대다수 지자체는 재정난에도 최저임금보다 더 올려

  • 웹출고시간2018.11.01 09:57:30
  • 최종수정2018.11.01 11:05:35

주요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결정 내용

ⓒ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각 지자체
[충북일보=세종] 세종시가 자체 소속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을 정부 '최저임금'과 같은 시간 당 8천350 원으로 최근 결정했다.

제도를 시행 중인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시와 대다수 시민은 '적정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민주노총은 '더 올려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립도 2위 세종, 생활임금은 전국 '꼴찌'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중에도 문재인 정부가 법정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서 소상공인 등 민간경제 영역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리는 것과 함께 비정규직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정규직화,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하는 생활임금 수준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임금 수준이 지역 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게 계기가 됐다. 일부 지자체의 내년 임금이 재정자립도나 물가 상승률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자,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지역의 일부 노동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일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세종·대전·충남·서울 등 12개 지자체(70.6%)다.

이 가운데 인천(11월 중 결정 예정)을 제외한 11개 시·도는 10월까지 내년 생활임금이 정해졌다. 충북·대구·울산·경남·경북 등 나머지 5곳은 아직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내년 임금 결정 내용을 보면 시급(時給) 수준은 서울이 1만148 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경기·전남 등 3곳은 각각 1만 원이다.

이어 △부산(9천894 원) △충남·제주(각 9천700 원) △대전(9천600 원) △전북(9천200 원) △강원(9천11 원) 순이다.

세종은 올해(7천920 원)보다 430 원(5.4%) 오른 8천350 원이지만,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낮다.

인천은 올해 임금이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8천350 원)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1만 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아진다.

서울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재정 여건이 광역지자체보다 나쁜 데도 생활임금은 더 높은 편이다.

서울의 경우 성동·광진구가 시 본청과 같은 1만148 원,도봉구는 1만41 원이다.

반면 올해 처음 제도를 도입한 서울 강남구는 이들 구보다 낮은 9천990 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강남구의 올해 재정자립도(67.9%)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위, 광역을 포함한 243개 전체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세종에 이어 3위다. 지방에서는 부산 동래구가 9천20 원,전남 여수시는 9천190 원으로 강남구보다 높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시·군·구) 중 이날 현재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곳은 88개 지자체(38.9%)다.

정부가 정하는 최저임금 추이

ⓒ 고용노동부
◇자립도 꼴찌 전남,내년 시급은 세종보다 19.8% 높아

세종시는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69.2%로,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82.5%) 다음으로 높다.

따라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능력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보다 낫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시급은 올해(7천530 원)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책정됐다.

반면 전남은 올해 재정자립도가 20.4%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으나, 내년 시급은 세종(8천350 원)보다 1천650 원(19.8%)이나 높은 1만 원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최근 2년 간 37% 정도 오른 현실에서, 정부 정책과 어긋나게 생활임금을 크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시 도담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변우열(53) 씨는 "안 그래도 최근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되는 데,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식당 운영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며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급증하는 데다 생활임금까지 크게 오르면 결국 임금을 부담하는(세금을 내는) 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세종지역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상위이고, 생활물가도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다른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세종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등 공공기관 근로자 255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될 연간 인건비는 명절상여금 등 기타수당을 제외하고도 1인당 평균 2천94만여 원씩 총 53억4천15만여 원이다.

한편 정부가 정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16.4%로 크게 높아졌고, 내년에는 10.9%로 정해졌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임금이 2015년 116만6천220 원에서 내년에는 174만5천150 원으로, 4년 사이 57만8천930 원(49.6%) 오르는 셈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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