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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주중원문화재단 운영, 규정 위반 등 잡음

직원 8명에 사무처장 1천만원 미만, 팀장 100만원 미만 전결규정 운영
이사회 규정 삭제 의결에도 4개월간 그대로 집행
각종 행사 등에도 공정성 시비

  • 웹출고시간2018.10.31 21:00:00
  • 최종수정2018.10.31 21:00:0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출범한 (재)충주중원문화재단이 규정 위반과 공정성을 잃은 운영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충주시와 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재단 임시이사회를 통해 '사무위임전결규칙 4조(전결사항)'에 따른 '지출'사항에 대해 사무처장 이하 위임 전결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사항을 대표이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 의결했다.

종전 '사무위임전결 규칙 4조(지출)'에는 직원 2~3명을 관리하는 팀장이 '100만원 미만 제조, 공사,구매, 용역에 대해 사무처장이나 대표이사, 이사장의 승인 없이 전결'토록 돼 있었고, 사무처장은 '100만원이상 1천만원 미만에 대해 전결', 대표이사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 미만에 대해 전결', 이사장(시장)은 '3천만원 이상을 결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재단은 당시 임시이사회에 사무처장의 전결 권한을 '100만원이상 2천만원 미만', 대표이사는 '2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으로 전결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대해 이사들은 전체 직원이 8명에 불과하고, 대표이사가 상근하고 있으며 실제 집행하는 예산 대부분이 건당 1천만원 미만인 점을 고려, "팀장이나 사무처장의 전결 규정이 필요 없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대표이사가 결제하도록 변경, 의결했다.

그러나 재단은 이사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현재까지 팀장과 사무처장의 전결조항을 그대로 유지,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임시이사회에서도 이사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재단은 '충주시와 협의 중'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같은 직원인 사무처장이 올 초까지 직원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재단 산하 단체장 선정시 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 분야 여러 곳에서도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지난 7월 '2018충주호수축제'를 기념한다며 추진한 '전국 아마추어밴드경연대회'에서 음반을 내고 음악을 전업으로 하는 프로팀들이 대부분 본선에 진출하면서 순수 아마추어 팀들의 공분을 샀다.

또 지난 2월에는 충북도의 시·군특화 공연작품 개발계획에 '주먹대장 임경업'으로 응모,선정돼 도비와 시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 올 연말까지 4회 공연을 해야 하지만, 저작권자에게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개인의 창작물을 그대로 베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공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도 심사에 통과된 단체를 특별한 이유없이 탈락시켜 예술단체들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했다.

지역의 한 예술인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출범한 문화재단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고 운영을 엉터리로 해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의 호응은 물론 시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재단 측은 "종전 비상임 대표이사가 재직하던 시절의 각종 정관이나 규정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아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우려에 대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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