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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16 11:46:55
  • 최종수정2018.08.16 11:46:55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주민세 균등납부 분으로 총 3만7천533건에 6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최소한의 회비 성격을 띤 세금이다.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인 관내 사업소를 둔 개입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법인에게는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 기준에 따라 정해진 세액을 부과했다.

따라서 만약 납세자가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천800만원 이상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라면 주민세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 분 모두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세액은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지역 동일하게 1만원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실제 납부할 금액은 주민세액의 1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진 금액이다.

납부는 위택스, 농협가상계좌, ARS전화(043-539-7700번),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는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전화 539-3274번) 또는 진천읍사무소 재무팀(전화 539-8364번)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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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