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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당부

9월부터 미가입 대상자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웹출고시간2018.07.31 11:18:02
  • 최종수정2018.07.31 11:18:02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다음달 31에 종료됨에 따라 막바지 가입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 시 제3자의 생명과 재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 2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보험 미가입 대상자에 대해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시설은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도서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이상인 음식점 등 19종이며 진천지역은 총 478여 개가 대상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2만 원 수준이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천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까지다.

군 관계자는 "의무보험은 지난 1월 서울시 여관 방화사건에서 보듯이 평균 2만 원의 보험료로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을, 업주에게는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필수보험"이라며 "보험가입 대상자가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달말까지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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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