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산업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미사용시 과태료 2배 확대

직훈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생 보호위한 기업 책무 강화

  • 웹출고시간2018.07.03 17:03:56
  • 최종수정2018.07.03 17:03:56
[충북일보] 현장실습산업체가 표준협약서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늘어난다.

또 부과 기준이 기간·방법·수당 등 6개 중요사항으로 세분화된다.

충북도교육청은 3일 교육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 중 6개 중요사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부과권자를 업무 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각각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는 6대 위반행위는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이다.

6대 위반행위 중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권자가 된다.

또한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체결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배로 대폭 상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