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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미사용시 과태료 2배 확대

직훈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생 보호위한 기업 책무 강화

  • 웹출고시간2018.07.03 17:03:56
  • 최종수정2018.07.03 17:03:56
[충북일보] 현장실습산업체가 표준협약서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늘어난다.

또 부과 기준이 기간·방법·수당 등 6개 중요사항으로 세분화된다.

충북도교육청은 3일 교육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 중 6개 중요사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부과권자를 업무 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각각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는 6대 위반행위는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이다.

6대 위반행위 중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권자가 된다.

또한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체결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배로 대폭 상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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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