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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나선다

중개행위 위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집중

  • 웹출고시간2018.06.21 11:56:38
  • 최종수정2018.06.21 11:56:38
[충북일보=음성] 음성중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관내 167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질서의 문란 행위 근절 및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성 도모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토지관리담당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에 따른 △부동산 중개행위 위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사무소 적정 명칭사용 여부 △거래계약 시 관련서류 미교부 및 미작성 행위 △중개업자 이중등록 여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관련 위법행위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음성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률 위반자에 대해 경미할 경우 현장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부과, 업무정지등의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민들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할 때는 온나라 부동산 정보 사이트나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통해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와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수수료 초과징수, 거래계약서 허위 작성 등 불법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군청 민원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수시로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개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벌에 처해 다수의 선량한 중개업소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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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