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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연중 지원

5대암과 폐암 대상자 최대 200만원

  • 웹출고시간2018.05.23 13:42:47
  • 최종수정2018.05.23 13:42:4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암검진 위내시경을 받고 있다.

ⓒ 괴산군청
[충북일보=괴산] 괴산군 보건소는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2018년 국가암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 확진을 받은 자 △2017년 이전 국가암검진을 하고 암진단을 받은 자 중 2018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2016년 또는 2017년에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 중 2018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등에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국가암검진사업 5대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이며, 폐암도 추가로 포함된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암에 대한 의료비가 지원되며, 의료비 지원한도는 연간 진료비 중 최대 220만 원(비급여 100만 원, 급여 120만 원)까지이다.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매년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우 최대 연속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는 전이암이 아닌 원발성 폐암으로서 2018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암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기간 내 희망하는 병·의원을 방문해 꼭 검진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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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