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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사회복지사,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5일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취득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추가
북한이탈주민, 법안 대상자 포함 등
복지부 "더 많은 사람 혜택받을 것"

  • 웹출고시간2018.04.24 18:32:25
  • 최종수정2018.04.24 18:32:25
[충북일보] 앞으로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폐지된다. 실효성이 없어져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을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복지사 3급이 폐지되는 등 자격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3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등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복지부는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유지된다.

취득 결격사유에는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처럼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추가된다. 단,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사업법 대상자에 포함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돼 지원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외 대통령이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후보 공고 등 법인·시설 운영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이사후보군을 공고하게 된다. 이사후보군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등이다.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 금품 수수 금지조항·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장의 결격사유 등도 추가된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내용도 이번 사회복지사업법에 담겼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기본 이념에 추가하고,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해 국가 등의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2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도, 관련 단체 등에 개정사항 준수에 대해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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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