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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주차에 영화관 속앓이

청주 성안길 일원 주차난
영화표 예매 3시간 무료주차 악용
상영 20분 전 무료 예약 취소
영화관 "노쇼족 막을 방법 없어"

  • 웹출고시간2018.02.18 17:46:43
  • 최종수정2018.02.18 18:08:22

지난 16일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의 한 영화관 주차장에 주차사용 안내 공지가 붙어 있다.

ⓒ 조성현기자
[충북일보] #. 직장인 김준환(가명·33)씨는 설 명절인 지난 16일 여자친구와 성안길에서 데이트를 하기 위해 영화표 3장을 시간대별로 예매했다. 같은 날 상영하는 영화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예매한 것이다.

영화관 주차장에서 예매한 영화표만큼 3장의 무료 주차증을 받은 김씨는 영화관 매표소로 올라가 무료 주차증에 도장을 받은 뒤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온 김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매했던 영화표를 모두 취소해버렸다.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 예매한 표를 취소해도 위약금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 영화관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 것이다.

김씨는 "주말에는 시내에 주차할 공간을 찾기 어려워 영화표를 예매한 뒤 영화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둔다"며 "시작하기 20분 전까지 예매를 취소하면 위약금도 안 내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취소도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매한 표만 있으면 영화관 주차장을 3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시내에 올 때마다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의 한 영화관 주차장에 주차사용 안내 공지가 붙어 있다.

ⓒ 조성현기자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의 해결되지 않는 주차난 속에 애꿎은 영화관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영화표를 예약해 놓고 3시간 무료 주차증만 받은 뒤 영화 예매를 취소하는 '노쇼(No-Show·예약부도)' 때문이다.

영화관들은 예매를 했다가 취소하는 노쇼족에 대해 위약금 등 페널티도 부과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영화관람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영화상영 시작 20분 전까지는 입장료를 환급해 주게 돼 있다.

상영 20분 전까지는 입장료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다양한 얌체족들도 등장했다.

영화표를 시간대별로 여러 장 예매해 놓고 그날 사정에 맞게 골라보는 얌체족부터 영화를 편하게 보기 위해 4~5개의 좌석을 예매한 후, 상영 20분 전 한 자리만 남기고 모두 취소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영화관에서는 얌체족들의 허위 예매로 관람을 포기하는 실제 고객들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영화관의 한 달 평균 영화 예매 취소율은 30%에 달하고, 그중 15%가 영화 상영 30~20분 사이에 이뤄지고 있다는 게 청주의 한 영화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성안길의 한 영화관 관계자는 "현재 주차장만 이용하는 노쇼족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임대업체인 주차장 측과 예방할 방법을 마련해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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