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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수당 요구하며 급식중단 영양사 중징계

학부모들 '교육현장에서 퇴출해야' 주장

  • 웹출고시간2018.01.10 17:08:46
  • 최종수정2018.01.10 17:08:46
[충북일보] 지급근거도 없는 조식수당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아침급식을 중단한 충북도내 A여고 영양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10일 청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의결 요구된 청주 모 여고 B영양사가 최근 열린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사규칙상 교육공무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고 4가지로 B영양사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영양사는 조식지도 수당을 달라며 지난해 10월23일부터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급식을 중단했다.

영양사뿐만 아니라 조리원에게 조식 준비에 따른 법정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됐으나 아침 일찍 급식소 나와 아침을 준비하니 수당을 더 달라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A여고 학교운영위는 이들의 요구를 거부해 이 학교의 아침급식은 2개월 넘게 중단되다 지난 2일부터 정상적으로 제공됐다.

교육청의 B영양사 중징계에도 학부모 반발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생을 볼모로 한 급식 중단뿐만 아니라 부실급식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이참에 아예 학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수준 낮은 급식을 제공하면서 추가 보상을 원하고, 급식까지 중단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3월 새학기에도 문제의 영양사가 급식을 제공할 경우 퇴출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학철(충주1·무소속) 의원은 "급식 지도수당은 지급 근거도 없다. 충남교육청이 지도수당을 지급하다 감사에 적발돼 환수조치 당하기도 했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투쟁하는 관련자 징계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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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