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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16 14:30:01
  • 최종수정2017.11.16 14:30:16

류정

한국시설안전공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박사

국민의 74%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매달 관리비를 공과금처럼 납부하고 있다. 전국에서 한해에 납부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무려 10조원이 넘는다. 입주자들은 이 자금을 운용하면서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궁금해 한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년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관리주체가 작성하여 조목조목 안내해야 하는데 이런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드물다. 관리비 운영과정에서 횡령 등의 비리가 검·경 수사결과로 보도될 때에도 남의 일로 여기기 일쑤다.

공동주택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했으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책임을 질 일이 아니라고 한다. 입주자가 물어보면, 관리사무소의 운영책임은 전적으로 주택관리업자가 지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를 잘하도록 지원하고 감독하는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란, 주택관리업자가 자기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투입하고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대가로 받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 점이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그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사무소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와 다르다.

그런데 위탁관리의 외형만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다.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가 터질 때마다 주택관리업자 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책임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에 관한 권한은 자치관리 할 때처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비를 최종 결재하고 집행하는 공동주택단지가 대부분이다.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조차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지급하도록 방관하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관리비 비리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건설기술자 하루 노임에도 못 미치는 위탁관리수수료에 문제가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서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살펴보면, 2017년 10월분 위탁관리수수료의 전국 평균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1㎡당 7원(평당 23.1원)으로 나타난다.

이를 시·도별로 평균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이 112㎡(34평형)인 5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로 예로 들면, 서울과 울산은 1세대당 1,120원(단지별 월 560,000원)을, 충북은 1세대당 896원(단지별 월 448,000원)을, 광주는 1세대당 336원(단지별 월 168,000원)을, 그리고 제주는 1세대당 224원(단지별 월 112,000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관리업자의 용역비로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1개월분의 위탁관리수수료는 2016.12.15.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201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를 공표한 엔지니어링 부분의 건설기술자 하루 노임(기술사 351,417원, 고급기술자 219,469원, 초급기술자 152,187원)에도 못 미치는 싸구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루 출장비는 될까 싶다.

품질은 가격에 비례한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라는 말이 있다. 위탁관리품질도 위탁관리수수료에 비례한다면 그 품질은 너무도 형편이 없어 보인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목적이야 이해하지만, 제값을 주지 못하면 위탁관리품질만 하락할 뿐이다.

위탁관리수수료가 아까우면 자치관리를 하는 것이 낫다. 형식적인 위탁관리는 관리비 비리를 양산 할 뿐이다. 이제 아파트 관리도 품질을 따질 시대다. 위탁관리수수료의 현실화로 고품질의 주택관리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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