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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A대안학교 학폭위 결정 공정성 논란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로
'서면 사과 조치' 결정
피해 학생·학부모에 통보
"가해 학생 두둔하나" 반발

  • 웹출고시간2017.08.28 18:26:43
  • 최종수정2017.08.28 20:55:52
[충북일보] 충북 도내 한 대안학교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결정사항을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도교육청도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해당 학교의 학폭위 개최의 적법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28일 A고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3일 이 학교 3학년 남학생 3명이 후배학생 6명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교는 학폭위를 열고 가해학생에게 모두에게 가장 낮은 단계인 서면 사과 조치를 결정했고,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도 이 같은 결정사항을 통보했다.

그러나 당시 개최한 학폭위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의 학폭위 위원 정원은 모두 6명으로 서면 사과 조치 결정을 내릴 당시 위원회에는 단 3명만 참석했다.

위원회 표결이 성립하려면 위원 과반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않아 사실상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정족수 미달에 따른 학폭위 결정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으로 도교육청에서 적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족수 미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해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폭위의 결정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피해 학생에 대한 폭력이 예전부터 계속 이어졌는데도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폭력 지속성'을 전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학교측은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고의성'도 전혀 없다고 결정해 피해 학부모들은 학폭위가 가해 학생을 두둔하면서 공정성을 잃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피해 학생의 한 학부모는 "그동안 학생들의 일탕행위(음주 등)에 대한 수업정지나 교외봉사 등 처벌정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속적인 폭력 사안에 대해 서면 사과로 마무리하는 것은 학교 폭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공정한 재심사를 위해 충북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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