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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던' 제천 누드펜션, 결국 문 닫는다

보건복지부, 미신고 숙박업소 결론 폐쇄조치 나서
형사 처벌 가능성도… 인터넷 카페 가입자는 급증

  • 웹출고시간2017.08.03 15:56:08
  • 최종수정2017.08.03 21:55:31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봉양읍의 한 마을에서 운영 중인 '누드펜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결론을 내리며 폐쇄조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일 해당 누드펜션이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제천경찰서에 통보했다.

앞서 경찰이 지난달 31일 누드펜션이 숙박업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숙박업소라는 보건당국의 유권 해석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도 높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주가 정회원에게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정회원이라도 가입하거나 회원 가입에 제한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봐서 숙박업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업소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공중위생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중위생법상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업소로 판단하며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 등의 대응도 주목을 끌고 있다.

사적인 공간에서 옷을 벗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업소에서는 형법상 공연음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벌 여부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의성, 정황 등을 따져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제천시는 이미 2012년부터 이 펜션을 숙박시설로 보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세정과는 이때부터 단독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해 과세했다.

하지만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여전히 2가구 단독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누드펜션은 2008년 농어촌민박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 허가를 받았다가 마을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2011년 민박 폐업 신고를 했다.

해당 누드펜션 업주는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한 상태지만 인터넷 카페는 회원가입이 더욱 늘고 있는 추세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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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