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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당한다' 개인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해킹·디도스 빈번
최근 3년간 충북도내 관련 신고만 263건
"선제적 대응 어려워… 사용자 주의해야"

  • 웹출고시간2017.05.16 20:58:39
  • 최종수정2017.05.16 20:58:39
[충북일보] '랜섬웨어(Ransomware)' 등장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초긴장 상태다.

PC 악성코드의 하나인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Ransom)과 '제품'을 의미하는 웨어(Ware)의 합성어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PC는 시스템 접근이 제한되거나 문서와 사진·영상 등 파일 접근이 제한된다. 해커는 제한 해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악성코드가 대단해야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생각이 들 법도 한 데, 명백한 오판이다.

공공시설·기관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상상 이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응급환자 등 생명을 두고 촌각을 다투는 병원에서 악성코드로 시스템이 멈췄다고 가정해보자.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최근 외국에서는 랜섬웨어로 병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공공시설·기관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물론 랜섬웨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인터넷 등장 이후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이 보편화하면서 각종 악성코드를 이용한 범죄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빼앗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등의 수법이다. 이른바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해킹이나 디도스(DDoS), 악성 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경찰 신고된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지난 2014년 72건, 2015년 79건, 지난해 112건으로 증가했다.

3년간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해킹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 프로그램 6건, 디도스 1건, 기타 86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랜섬웨어의 경우 아직 지역 경찰 신고접수는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랜섬웨어 감염 예방과 함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IT보안업체, 대학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대응하고 있다"며 "랜섬웨어 등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 또는 11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악성코드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예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는 온라인 범죄에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관련 범죄 263건 중 검거 건수는 96건에 그쳤다.

침투 경로가 워낙 다양하고, 백신이 등장해도 악성 프로그램 역시 빠르게 변형하면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특성상 유포자 추적조차 쉽지 않다.

지역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악성 프로그램이 침투하는 경로는 파일 다운로드나 사이트 검색 등 매우 다양하다"며 "몸속 병균이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듯 악성코드 해결법이 등장하면 코드는 형식을 바꿔 나간다.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검색엔진 등 대형 사이트의 경우 일정 수준의 보완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중소 사이트나 외국 사이트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해 주의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백신 프로그램 등을 최신으로 유지하는 등 사용자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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