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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27 17:33:42
  • 최종수정2017.04.27 17:33:42
[충북일보=청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오는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거나 자영업을 한 경우 △퇴직 사유를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 수령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기타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등이다.

신고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은 유예한다.

지난해 청주지청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663명을 적발해 13억1천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이 중 10명을 형사 고발했다.

자진신고 방법은 청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043-230-6710·6713·6717·6757·6759)로 하면 된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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