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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08 14:38:38
  • 최종수정2017.03.08 14:54:37
[충북일보] 청주 명암~산성 간 도로에 또 다시 사고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청주시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10시50분께 상당산성에서 명암타워 방면으로 운행하던 5t 트럭이 산성도로 내리막에서 도로변 가로등과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 짐칸에 실려 있던 철제 폐기물 등이 도로에 쏟아져 한동안 도로 일부가 통제됐다.
 
이 도로는 잦은 사고 탓에 '공포의 도로'로 불리고 있다. 청주시가 사고 예방을 위해 2.5t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다. 그래도 여전히 진입 차량들이 많다. 이날 사고차량은 네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진입하게 됐다고 한다.
 
청주시와 경찰의 사고 방지 노력도 눈물겹다. 우선 이 구간엔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24시간 2.5t 이상 화물차 통행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단속카메라 인근도로의 양쪽 이면에 '차로규제봉'까지 설치됐다. 미끄럼 방지시설과 과속방지턱도 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도로가 개통된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4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상자도 76명에 달한다. 그 중 2.5t이상 화물차의 사고건수가 21건이다.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 산성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근거로 통제된 상태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는 5만원에 불과하다. 도로법 적용 의견이 나오는 까닭은 여기 있다.
 
도로법 제76조 통행의 금지·제한 등에 따르면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간을 정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근본적 해결 방법은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사고가 날 때마다 산성도로의 구조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 주장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 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마의 구간' '공포의 도로'로 불릴 정도로 사고가 잦다.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적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땜질식 처방'에 대한 뼈아픈 지적도 여러 번 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그 사이 화물차 운전자들은 물론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커진 게 사실이다. 문제가 발견됐을 당시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시 한 번 더 밝힌다. 화물차 진입 단속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화물차의 통행제한으로 화물차 사고를 예방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다른 차량 사고까지 완전하게 예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성도로는 사고의 위험을 안고 태어났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왔다. 도로구조를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이유도 여기 있다. 도로 설계에 문제가 있다면 도로 구조 변경은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한다.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으로 도로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 사고는 더더욱 예방하기 어렵다. 다소 시간이 걸려도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막을 수도 있다. 청주시와 경찰 당국에 중장기적인 산성도로 보완·개선 대책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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