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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산성도로 또 사고… 되살아나는 공포

5t 화물차 내리막길 분리대 추돌
철제 폐기물 도로 점령 일부통제
"내비게이션 따라가다 잘못들어"
통행 단속 이후 27건 적발
경찰 "도로법상 통행제한 필요"

  • 웹출고시간2017.03.07 17:21:49
  • 최종수정2017.03.07 22:21:08

7일 오전 10시50분께 명암~산성 간 도로에서 산성에서 명암타워 방면 내리막길을 달리던 5t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트럭 짐칸에 실려있던 폐기물들이 도로에 쏟아졌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 잦은 사고 탓에 '공포의 도로'로 불리는 청주 명암~산성 간 도로, 한동안 잠잠하던 이 도로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 2.5t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은 제한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상당수다.

7일 오전 10시50분께 명암~산성 간 도로 산성에서 청주 방면 내리막길에서 5t 트럭(운전자 A씨·52)이 도로변 가로등과 중앙분리대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럭 짐칸에 실려있던 철제 폐기물 등이 도로에 쏟아져 도로 일부가 통제됐다.

운전자 A씨는 도로를 내려오면서 차량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산성도로는 처음이어서 대형 차량 통제 사실을 미처 몰랐다"며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차를 돌려 내려왔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오전 9시20분께에는 산성도로에서 금천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4.5t 트럭(운전자 B씨·45)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인도를 덮쳐 인근 체육시설 일부가 파손됐다.

최근 발생한 2건의 사고 공통점은 운전자가 초행길이었다는 것과 사고 차량이 통행제한 대상이라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상당산성(입구)사거리~명암타워 삼거리 하행구간 3.97㎞ 구간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 24시간 2.5t 이상 화물차 통행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도로를 이용하거나 낮은 과태료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차량이 상당수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단속 이후 적발건수는 모두 27건에 달했다.

경찰은 경력 배치 단속은 물론 지금의 처벌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로법을 통한 강력한 통행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행길 차량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해 높이제한 시설물 등 물리적 통행 제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지자체에 요청할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과태료가 5만원에 불과한데 지자체에서 도로법을 적용·제한해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경각심을 주고 실직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정 도로에 차량 통행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등 크게 2가지다.

산성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근거로 통제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는 5만원에 불과하다.

도로법 제76조 통행의 금지·제한 등에 따라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간을 정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인 청주시에서 도로법에 따라 통해 제한할 경우 과태료 등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도로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대형 차량은 대부분 화물차 운전자나 버스운전자 등 서민들인데 이들에게 1천만 원가량의 벌금 등 강한 처벌을 한다는 게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스럽다"며 "무엇보다 산성도로는 공사 중이 아닌 이미 차량통행이 이뤄지고 있는 도로여서 도로법 적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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