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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227억원

전년보다 49% 늘어…세종시 등에서 총 6천809명 적발

  • 웹출고시간2017.02.16 16:25:49
  • 최종수정2017.02.17 17:38:56
[충북일보=세종] #A씨는 지난해 세종 신도시 아파트분양권을 4억3천900만에 B씨에게 직접 팔았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격을 3억9천만원으로 낮춘 이른바 '다운계약'을 체결한 뒤 세종시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세종시청에 적발돼 실제 매매가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1천756만원씩을 물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들이 세종시,서울 강남 등에서 부동산 관련 비리를 대대적으로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을 점검한 뒤 지자체 주관으로 정밀조사를 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3천884건(6천809명)을 적발, 모두 227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2015년보다 비리 적발 건수가 24.7%, 과태료 부과액은 48.5% 늘었다.

국토부는 또 "작년 11월 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해 서울시와 합동 점검한 결과 총 124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분야 별로는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6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조합장 교체 권고 병행)하고 26건은 시정명령했다. 또 15건은 환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해당 기관에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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