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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227억원

전년보다 49% 늘어…세종시 등에서 총 6천809명 적발

  • 웹출고시간2017.02.16 16:25:49
  • 최종수정2017.02.17 17:38:56
[충북일보=세종] #A씨는 지난해 세종 신도시 아파트분양권을 4억3천900만에 B씨에게 직접 팔았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격을 3억9천만원으로 낮춘 이른바 '다운계약'을 체결한 뒤 세종시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세종시청에 적발돼 실제 매매가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1천756만원씩을 물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들이 세종시,서울 강남 등에서 부동산 관련 비리를 대대적으로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을 점검한 뒤 지자체 주관으로 정밀조사를 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3천884건(6천809명)을 적발, 모두 227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2015년보다 비리 적발 건수가 24.7%, 과태료 부과액은 48.5% 늘었다.

국토부는 또 "작년 11월 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해 서울시와 합동 점검한 결과 총 124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분야 별로는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6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조합장 교체 권고 병행)하고 26건은 시정명령했다. 또 15건은 환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해당 기관에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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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