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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08 16:56:10
  • 최종수정2017.02.08 16:56:10
[충북일보] 법원이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은·옥천·영동·괴산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진화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한(54)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유권자 혼동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예비후보는 사용할 수 없는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상대 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아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영동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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