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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08 16:56:10
  • 최종수정2017.02.08 16:56:10
[충북일보] 법원이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은·옥천·영동·괴산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진화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한(54)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유권자 혼동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예비후보는 사용할 수 없는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상대 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아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영동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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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