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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확대 시행

4인 가구 기준 전년보다 1.7% 인상

  • 웹출고시간2017.01.30 14:39:10
  • 최종수정2017.01.30 14:39:10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지난해보다 5.2% 인상된 데 따른 조치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39만원에서 올해 447만원으로 1.7% 인상됐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됐다. 그 만큼 생계급여 혜택을 받는 대상자도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134만원 이하 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27만원보다 5.2%로 인상된 것이다.

최저 보장 수준도 수급자 선정 기준과 동일하게 134만원으로 2016년 말과 동일한 소득 인정액인 가구는 지난해보다 7만원 가량 인상된 수급비를 받는다.

복지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한 뒤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은예 주민복지과장은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확대에 따라 읍·면과 군청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급여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영동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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