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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21일 1심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웹출고시간2016.11.20 19:36:35
  • 최종수정2016.11.20 19:36:35
[충북일보]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공판이 21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이날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시장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축소 신고한 뒤 나중에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 기획사 대표 B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상 이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회계 책임자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이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이 시장 측은 "선거기획사에서 과다 청구된 홍보비용을 합의해 재조정한 금액이지 축소하지 않았다"며 "컨설팅 비용은 법적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기획사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이를 조작할 이유가 전혀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B씨에게 2억원을 계좌를 통해 건넨 사실을 확인,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시장이 B씨로부터 선거용역비용 3억1천만원 가운데 2억원가량을 에누리 받아 선거관리위원에 약 1억800만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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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