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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타이어 수리점 장애인 학대'…경찰, 혐의 입증 주력

업주 A씨, 일부 혐의 부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적용 검토

  • 웹출고시간2016.09.19 19:53:08
  • 최종수정2016.09.19 19:53:08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 타이어 수리점 지적장애인 노동착취·학대' 사건과 관련, 경찰이 업주 A(64)씨의 지속적인 폭행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13일자 2면>

청주청원경찰서에는 40대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강제노역 시킨 타이어 수리점 업주 A씨를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아내 B(여·64)씨의 경우 C(42·지적장애 3급)씨에 대한 폭행은 없었지만 그의 기초수급비 2천400만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로 입건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06년께부터 최근까지 C씨를 타이어 수리점에서 일시키며 임금을 주지 않고 둔기 폭행 등 지속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둔기 등을 이용해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C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때렸다', '폭행으로 입술이 터진 적이 있다'는 등 구체적인 폭행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몽둥이 형태의 둔기와 과거 C씨의 진료기록, 그의 몸에 남아있는 흉터 등에 대한 의료진 소견 등을 토대로 둔기 등에 의한 폭행 등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음을 입증할 방침이다.

A씨와 C씨의 친형 D씨가 작성한 'C씨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각서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D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2008년 당시 동생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각서에 서명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서내용이 사회 상규에 반하는 내용인데다 작성 과정에서 일부 강제성이 개입된 정황을 보이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 부부 간 통장 거래 내역 등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A씨에 대한 추가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막바지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청주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등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2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재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차 실태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빅데이터 등으로 선정한 인권실태점검 대상자 1만명에 대해 장애인 등록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방문 조사한다.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접수될 경우 인권전담팀 등을 통해 실태파악과 후속 조처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직군'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개 직군에서 의료인, 교사 등 21개 직군으로 확대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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