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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서로 속도 제한 "너무하네"

경찰“사고다발지역…어쩔수없는조치”

  • 웹출고시간2007.06.05 08:32: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내 대부분의 도로가 시속 60km의 제한속도를 두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청주시 수곡동 수영교와 모충동 청남교를 잇는 무심서로(왕복 6차선도로)에 고정식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지난달 1일부터 속도를 50km로 제한해 단속을 실시하자 운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차량통행도 많지 않은 6차선 도로에서 속도를 지나치게 제한하다보니 처음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단속에 잇따라 적발되는가 하면, 단속카메라를 바로 앞에서 발견한 운전자들이 급브레이크를 잡는 등 오히려 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실제로 이곳에서는 지난달 1일 단속이 실시된 이후 29일까지 한달 간 91명의 운전자가 속도위반으로 적발됐으며, 무인카메라 앞에는 급정거한 흔적(스키드마크)이 선명했다.

운전자 최모(36)씨는 “도로를 6차선으로 잘 포장해 놓고 왜 속도를 지나치게 제한해 놓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단속 구간에서만 차량들이 속력을 줄이는 바람에 오히려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사고 다발지역으로 지난해에만 15건(사망 2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주변이 주택가이고 주민들이 무심천변으로 운동을 많이 나와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인카메라 설치 이후 교통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운전자 최모(42)씨는 이에 대해 “차량이 인도위로 올라가 사람을 치는 것도 아니고, 무단횡단이 문제가 된다면 횡단보도 등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왜 속도를 제한하는지 모르겠다”며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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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