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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 당 7천540원, 올해보다 5.2%↑

정부 최저임금보다 1천70원 많으나 성북·경기 등보다 적어

  • 웹출고시간2016.08.31 14:26:38
  • 최종수정2016.09.01 05:50:32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간 당 7천540원(월 157만 5천860원)으로 정해졌다.

세종시 캐릭터.

ⓒ 세종시
이는 7천170원인 올해보다 370원(5.2%), 정부가 정한 내년 전국 근로자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는 1천70원(16.5%) 많은 것이다. 세종시는 "올해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52개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천30원)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7.3%를 적용해 8월 30일 열린 '세종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9명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를 줄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라며 "이 제도가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전국 주요 지자체가 결정한 내년 생활임금(시급·時給)을 보면 서울 성북구가 8천48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도(7천910원) △경기 고양시(7천630원) △서울 노원구(7천550원) △세종시(7천540원) △경기 부천시(7천250원) △인천시(6천880원) 순이다. 세종과 마찬가지로 올해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는 아직 내년도 시급은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올해 시급은 6천687원으로 세종보다 484원 적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을 시간 당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31일 발표했다.

☞생활임금(living wage) : 근로자가 4인 가족과 더불어 최소한의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처음 도입됐다.

정부가 매년 결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minimum wage)'보다 높게 책정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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