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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 당 7천540원, 올해보다 5.2%↑

정부 최저임금보다 1천70원 많으나 성북·경기 등보다 적어

  • 웹출고시간2016.08.31 14:26:38
  • 최종수정2016.09.01 05:50:32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간 당 7천540원(월 157만 5천860원)으로 정해졌다.

세종시 캐릭터.

ⓒ 세종시
이는 7천170원인 올해보다 370원(5.2%), 정부가 정한 내년 전국 근로자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는 1천70원(16.5%) 많은 것이다. 세종시는 "올해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52개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천30원)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7.3%를 적용해 8월 30일 열린 '세종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9명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를 줄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라며 "이 제도가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전국 주요 지자체가 결정한 내년 생활임금(시급·時給)을 보면 서울 성북구가 8천48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도(7천910원) △경기 고양시(7천630원) △서울 노원구(7천550원) △세종시(7천540원) △경기 부천시(7천250원) △인천시(6천880원) 순이다. 세종과 마찬가지로 올해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는 아직 내년도 시급은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올해 시급은 6천687원으로 세종보다 484원 적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을 시간 당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31일 발표했다.

☞생활임금(living wage) : 근로자가 4인 가족과 더불어 최소한의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처음 도입됐다.

정부가 매년 결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minimum wage)'보다 높게 책정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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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