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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22 18:16:19
  • 최종수정2016.08.22 18:16:19
[충북일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급여 수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주시 서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 보험금 3천150여만원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졌다.

한의원 환자가 줄면서 경영난을 겪게된 A씨는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된 환자 B(69)씨 등 44명의 인적사항을 이용, 허위진료기록부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험급여 청구에 부정하게 사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보험공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처음부터 봉사활동을 가장해 보험급여를 받아낼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의료법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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