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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26 17:44:52
  • 최종수정2016.05.26 17:44:5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공공 시설물을 무단으로 철거하려 한 청주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청주시 상당구청은 26일 금천동 쌈지 소공원에 휴식공간으로 설치한 사각 정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한 A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원 시설물은 공공 재산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철거하려면 관리 기관에 요청,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A의원은 일부 주민의 민원만 듣고 이러한 절차 없이 행정 재산을 훼손했다.

상당구청 관계자는 "A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위법한 행동"이라며 고발조치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상당구청은 주민의견을 들어 훼손된 정자를 원상 복구할 것인지, 다른 장소로 옮길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다.

훼손된 사각 정자는 시가 지난 2010년 쌈지 소공원(130㎡)을 조성하면서 500만원을 들여 설치했다.

A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청소년 탈선장소로 전락했다는 일부 주민의 요청으로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정자를 옮기기 위해 해체하다 주민 신고로 무산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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